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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되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지난 1.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11.5조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긴급히 마련된 조치로 보이는데, 이번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9.6조 원
이번에 확정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지난해 12.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원금 100만 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 후, 기일 내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 : 소기업 320만 개사,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 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
- 지원기준 : ’ 21.12.15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고,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 예상되는 경우
-'19년, '20년 동기 대비 '21.11,12월 또는 11월~12월의 월평균 매출액 비교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기준으로 하며, 음식점, 카페 등은 10억 이하, 부동산. 스포츠센터 등은 30억 원 이하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업종은 위의 사항이 해당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300만 원
-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 Kr에서 신청
맞춤형 손실보상금 1.9조 원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 1.5조 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 0.4조 원
- 지원기준 : ’ 21.10.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방식으로 지원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보상 +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실시
※기타 사항
-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고, 설 연휴가 지난 2월 중에 실제 지급이 되게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자격이 되어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인증과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 5차 지원금 관련 정보
- 3차 지원금 : 1.17일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원대상은 작년 1.18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지자체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해당된다.
- 4차 지원금 : 1월 중 지급되고,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서,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선별지급
- 5차 지원금 : 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서,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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