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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날은 5일간의 긴 황금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계절은 바뀌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맞이하게 되는 2022년 입춘 시간에서 2022년 달라지는 제도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입춘 시간 to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오늘(2022.2.2일)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무려 20,2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 3일부터 진단. 검사체계를 변경하여, 고위험군에 한해, 즉시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3.9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틀 후면, 24 절기 중 첫 절기에 해당하는 입춘이 되는데, 정확한 입춘 시간과 2022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2년 입춘 시간, 입춘 풍속
입춘 시간 : 양력 2월 4일(금요일), 오전 5시 51분
24 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태양 황경이 315˚가 되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2.3일 또는 2.4일이 해당되는데, 2022년의 입춘 시간(입출 절입 시간)은 2.4일 5시 51분이다
- 태양의 위치에 따른 태음 태양력이 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특별히 입춘·우수·경칩·춘분 등 24기의 입 기일(入氣日)이 정해진다.
- 봄이 시작되는 새해 첫 번째 절기이며, 일 년 동안의 24 절기 중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고, 예로부터 농경의례 행사가 많았던 절기로, 집안 기둥에 '입춘대길'이란 축문을 기둥에 붙이는 풍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많이 보기 힘들어졌다.
- 최근 3년 입춘 시간 :
-2020년 :2.4일 18:03분
-2021년 : 2.3일 23:59분
-2022년 : 2.4일 05:51분
입춘 풍속 :
봄을 알리는 풍속으로, 입춘축, 입춘 하례, 입춘 절식 등이 있다.
①'입춘축' 붙이기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입춘 풍속으로 대문 또는 기둥에 소망을 담는 좋은 문구 룰 붙이는 풍속 입춘축, 입춘방, 춘첩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원래 유래는 궁궐에서 신하들이 지어 올린 신년 축시 중에서 골라, 기둥과 난관에 붙이는 풍속이었었는데, 이것이 민가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 "입춘을 맞이하여,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
②'입춘하례'
국왕이 경작지에서 직접 경작 시범을 보여, 농사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농사의 중요성을 실천한 데어서 유래된 풍속인데, 일반인들은 농사철 준비와 집안 청소, 농기구 수리 등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농사 준비를 하는 풍속이었다.
③'입춘 절식'
: 궁중에서 다섯 가지나물 '오신반'을 만들어, 임금 수라상에 올리는 궁중 절식 풍속이었다.
이에, 일반인들은 움파, 산갓, 당귀 새싹, 미나리 새싹, 무 새싹 등 시고, 매운 5가지 신선한 야채를 무쳐먹게 된 풍속이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희망적금, 펀드 소득공제 등 청년층 지원 등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적금 장려금 지원 : 19~34세 청년대상, 월 50만, 납입 2년 만기 적금에 2~4% 저축장려금 지급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 19~34세 청년대상, 3~5년 장기 펀드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실수요자 위주 대출 시행 :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초과하지 못하고, 결혼. 장례. 수술 등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예외 적용
교통위반 시 보험료 할증, 전통시장 할인, 출산지원 등
-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1월~) :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정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보험료 5% 할증, 4번 이상 위반 시 10% 할증 ('22.1.2일, 연합뉴스)
- 전통시장 5% 이상 소비 시 최대 10% 할인(1월~) : 민간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 ('21.12.20일, 뉴스핌)
- 출산 시 200만 원, 영아 수당 월 30만 지급 :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바우처)으로 지급하고, 영아 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1.26일. 뉴시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월~) : 연간 최소 15일 유급휴일 발생 ('22.1.17일, 서울경제 )
- 장애인 신규고용 시 최대 96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기업이 신규고용, 고용유지 시 최대 9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뉴스 ('21.12.21일, 뉴데일리)
마무리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불편한 일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춘이 다가오고 있어, 올해의 정확한 입춘 시간과 의의 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까지 단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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