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2022년 02월 08일 by 도리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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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산업통산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한 내용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게 됨에 따라,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

○2차 방역지원금 :  당초 9.6원 -->  24조 9,500억 원 변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되고,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 후, 기일 내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 : 소기업 320만 개사,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 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손실보 보정률 80%에서 100%)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업종은 위의 사항이 해당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식당. 카페 등 인원 제한 업종 포함,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 포함)
  • 지원기준 : ’ 21.12.15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고,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 예상되는 경우
    -매출 감소 : '19년, '20년 동기 대비 '21.11,12월 또는 11월~12월의 월평균 매출액 비교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기준으로 하며, 음식점, 카페 등은 10억 이하, 부동산. 스포츠센터 등은 30억 원 이하
  •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 Kr에서 신청
  • 지원규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손실보 보정률 80%에서 100%), 예산; 22조 4000억 원
  • 손실보상 하한액 :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보정률 80% -> 100%)
  • 지금 시기 : 국회 통과 후, 구체적인 시기가 나올 것이며, 2월 말에서 3월 초 예상

    당초 계획 관련 참고 사이트 링크 

○맞춤형 손실보상금 :1.9조 원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 1.5조 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 0.4조 원

  • 지원기준 : ’ 21.10.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방식으로 지원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보상 +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실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신청하기  바로가기

신청자격이 있어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인증과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3차, 4차, 5차 지원금 정보

  • 3차 지원금 : 지원대상은 작년 1.18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지자체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해당
  • 4차 지원금 :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서,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선별지급
  • 5차 지원금 : 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서,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선별 지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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