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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벌고 있지 못한 분에게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인데, 신청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은 지난 4.28일 지급되었고, 최고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니, 해당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남은 하반기와 내내년에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공식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단지,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인 경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의 4가지 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가구 내 혼자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 부부가 함께 버는 맞벌이 가구)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산정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4.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5.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모바일앱, 홈텍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앱다운 필요)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6.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마무리
이상으로 5.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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