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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방역체계를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계층을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본 포스팅은 23.7월 현재 유효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난 시절 기록을 위해 일부만 수정하여, 그대로 남깁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배경
11.1일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개편안 이후, 오늘 하루 총 7,622명이 발생, 사망자 62명이 발생 및 위중증 환자가 예상을 초과하여 급증함에 따라,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 5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남겼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배경 설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2.1. 사적 모임 기준
- 동창회, 동호회, 회사 동료 간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등의 사적 모임은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고, 기업의 채용, 면접, 미팅, 영업활동, 결혼식, 돌잔치 등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사적 모임의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모임, 주말. 방학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모임,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실외 경기장 진행 목적 모임 등
2.2 카페, 펍
미접종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미접종자 : 1인 단독으로만 식당이나, 카페, 홀덤 펍을 이용 가능
-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 가능
2.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이용시간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저녁 9시까지만 이용
2.4 결혼식. 집회 등 대규모 행사
- 결혼식 : 현행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중 선택
- 돌잔치, 장례식 : 49명까지는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전원 접종 완료 자이고,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50명 미만인 경우, 미 접종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50명,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이면, 299명까지 가능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접종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상한 없음
- 300명 초과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 원칙적으로 금지, 관계부처 사전승인 시 예외
2.5 위반 시 처벌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칙 위반 시 :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
3. 현명한 대처방안
- 전 세계가 부러워한 최고의 방역 국가 국민답게, 위반 시 처벌조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접종자도 3차 부스터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말연시지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배달음식 등을 활용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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