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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질병관리청 2.14일) 이 최근 코로나 폭증에 따라 지급기준이 또다시 변경되어, 3.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후 확진자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3.16일) 및 신청 절차, 방법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3.16일) 및 신청 절차, 방법
최근 변경된 (3.16일) 코로나 생활지원 지급기준과 , 변경 전 (2.14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3.16일 자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폭증으로 3.17일 하루 확진자 수만으로도 621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중증 환자수는 적은 것은 다행인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전의 2,14일부 생활지원금 기준을 또다시 축소. 변경하여, 3.16일 자 확진자부터 적용하기로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 질병관리청 해당 페이지 링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3.17일 현재 283천 명/일 수준입니다. 다행히 치명률과 중증환자 비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채택 치료 기준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자택격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확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종류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② 사업주로부터 받는 '유급휴가 비용 '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해당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게 좋고, 일하지 않는 않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2가지 중에서 1가지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신청은 안 됩니다.
3. 신청자격
정부에서 발급한 확진 관련 서류 또는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았어야 하며,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재택치료 포함)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경우, 이후 카페에 혼자 들러 확진되었다면 원인이 카페 방문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제외사유
- 유급 휴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
- 해외 입국 격리자
- 당국에서 제시한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
- 국가에 세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코로나 생활지원 변경 내용 (3.16일부 )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코로나 확산으로 종전 질병관리청 기준(2.14일 개편)에서 확진자 폭증으로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고정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3.7일부 개편)
- 한 가구당 정액 10만 원으로 고정
-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15만 원 지급
단, 3.16일 날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부터 위와 같이 적용되고,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지급기준(2.14일 개편)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전 질병관리청 기준(2.14일 개편)
- 오미크론 맞춤형 채택 치료체계 구축,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 가구원수에 따라 1인 34910원/일 , 2인 59,000원/일, 3인 76,000원/일, 4인 93,000원/일
※관련 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4 :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6 :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6(2020.9.14)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5. 신청 절차, 방법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하는 지역의 동. 읍. 면사무소에 연락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관 : 관할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나.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다. 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격리 및 입원 통지서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질병관리청 2.14일) 이 최근 코로나 폭증에 따라 지급기준이 또다시 변경되어, 3.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후 확진자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3.16일) 및 신청 절차,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3.16일 날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부터 위와 같이 적용되고, 이전에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지급기준(2.14일 개편)을 적용받는 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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