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속지원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주의사항

2022년 06월 01일 by 도리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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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손실보전금의 대상자별 정확한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보전금 신속지원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대상자별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손실보전 보전금 신속지원 신청 시작!!, 날짜 및 신청방법,주의사항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 방법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규모 총 23조이며,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2. 5. 30.~ ‘22. 7. 29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1인경영 다수사업체 : 6.2일부터 신청.지급개시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연매출50억이하 확인) ’ 22. 6. 13 ~ ‘22. 7. 29 온라인 진행,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시,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단,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22. 8월 예정 온라인 진행,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시,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단,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속 지급', '확인 지급' 공히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을 하고 접수받습니다. 5월 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6.1일부터는  모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가운데, '신속 지급' 대상 회사는 348만 개사이며, 먼저 신속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 다수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셨다면, 아마 확인되지 않았을 텐데요. 6월 2일부터 다수 사업체(25만 개)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 2일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의 '확인 지급'에 해당되는 분들(23만 개)은  6월 13일부터 신청해야 됩니다.

 

지원금 관련 용어 변천

지금까지 실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 방역 지원금 1차 ▶방역 지원금 2차 ▶  손실 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서,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고,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매출 규모 :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폐업일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그래서, 날짜 하루 이틀 차이 나기 때문에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2021년 12월 15일 이후에 개업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라면 이번 지원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 규모도  연매출이 5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에서  기준 일로 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식당. 카페도 신청 가능?

그리고 이번 손실지원금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  연매출 30억이 넘고 50억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분들도 이번에는 새로 재난지원금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매출 감소 여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기준 연도는 2019년이며, 2019년을 놓고 봤을 때 2020년에 또는 2021년에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 즉, 2021년도에 창업한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6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다수 사업체 경영자 및 이의 신청

6월 2일부터는 한 사람이 다수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 지급 개시가 되는데 25만 개사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왔던 분들 중에서,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인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 신청 마감은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손실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이며, 포털 검색창에서 "손실보전금" 입력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g"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에 맞춰서,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 스미싱,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손실보전금의 대상자별 정확한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신청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계기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피싱문자 등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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